우선심사 선행기술조사 실시
- 2008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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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심사 선행기술조사 실시
특허청의 맞춤형(우선/일반/늦춤) 특허심사처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저희 (주)윕스는 지정기관으로서 당 사업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립니다.
□ 우선심사 제도 개선
- 자기 실시 중인 출원 등 14개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심사 제도를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(고시 제4조 제2호거목 신설)
- 기존의 우선심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면 누구나 우선심사 제도 이용 가능
□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실시
- 우선심사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우선심사 신청과 동시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.
- (주)윕스는 특허청의 우선심사 확대에 따른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서비스를 2008년 10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.